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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좋은 우리나라 국경일

by 꿈꾸는자글지기 2023. 8. 16.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어제는 제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국경일임과 동시에 공휴일이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어떤 것이 있고

공휴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경일은 법률상 국경일과

국경일을 포함한 일반 국가기념일로 표현이 됩니다.

법률상 국경일은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이렇게 5개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위의 국경일을 포함한 일반 국가기념일은

5개의 법정 국경일에서 제헌절을 제외하고

신정/ 설날/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현충일/추석/기독 탄신일

이렇게 7개를 추가하여 11개이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국가기념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다.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헌절이 그 예인데 이전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만 남아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경일
3.1절 / 제헌절/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요즘에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국경일 모두 해당 국경일에 맞는 노래가 있습니다.

공휴일
일요일 /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기독 탄신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일요일을 제외하면 총 15일이 지정된 법정 공휴일이고

각종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현충일을 국경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라 공휴일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78주년 광복절 국경일이었습니다.

허나, 국경일에 폭주족이

나타났다는 뉴스를 2023년에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를 휘두르고 다닌다고 해방의 참의미를

되새기는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광복절은 36년 동안의

치욕스러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한반도가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허나 그 방법에 있어 조금 더 성숙하고

건강한 방식의 표현이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있었던 만세운동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글을 쓰며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소재가 생긴 것 같아

어제 뉴스에서 접했던 씁쓸함을

뒤로해보려고 합니다.

이웃님들 또한

슬기로운 육아생활하시고

좋아질 우리나라를 위하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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